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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원정' 수도권파 37명…PK파 26명과 '심야 난투'



경남

    '김해 원정' 수도권파 37명…PK파 26명과 '심야 난투'

    한밤중 도심 한복판 집단 난투극…고려인 등 4명 징역형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한밤중 도심 한가운데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고려인 등 가담자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6)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밤 10시 15분쯤 경남 김해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두 패거리로 나뉘어 충돌한 난투극에 합세해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60여 명이 뒤엉킨 두 조직은 야구방망이와 철근, 골프채, 쇠파이프, 각목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였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 등으로 구성됐다.

    A 그룹(37명)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전국구 조직성 단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려인이 운영하는 사설 도박장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고 다녔다.

    당시 난투극도 A 그룹이 사건 발생 전 고려인이 많이 찾는 김해의 한 당구장을 찾아 수익금의 20%를 보호비 명목으로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부산·경남에 본거지를 둔 B 그룹(26명)은 이를 거부했고 A 그룹이 당구장을 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자 조직원들을 모으면서 패싸움이 발생했다.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뻔했지만 순찰 중인 한 경찰이 이를 목격하고 혼자 제지하면서 2분여 만에 중단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폭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그러나 지인 부탁을 받고 난투극에 가세한 점, 반성하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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