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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마약 구매·절도…전주시청 공무원 왜 이러나?



전북

    음주운전·마약 구매·절도…전주시청 공무원 왜 이러나?

    코로나 여파 속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만취 상태 공무원은 동종 전과에 강등 조치
    이웃 주민과 몸 싸움에 은행서 가방 훔쳐가
    '신경안정제' 착각했다며 마약류 구매 견책

    전주시청 전경. (사진=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구매와 절도,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상황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전주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 호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상 음주운전)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1%(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시기다.

    A씨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B씨는 지난 7월 전북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5㎞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면허취소 수준)로 측정됐다. B씨는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C씨는 지난 5월 전주시 진북동 음식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4㎞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2012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조치됐다.

    공무원 D씨는 지난 3월 전주시 중화산동 음식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3㎞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구매를 비롯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때리거나 금품을 훔치고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공무원 E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층간 담배 냄새로 인해 아랫집 주민과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체를 때린 혐의(상해)로 적발된 뒤 불문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공무원 F씨는 한 은행에서 다른 시민이 놓고간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적발됐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황장애로 치료 중이라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마약류를 구매하다 적발됐지만, "신경안정제로 착각하고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견책 조치가 이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 관련 범죄가 아닌 비위에 대해선 해당 공무원의 포상과 근무 태도, 범죄 전과 등을 고려하며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연이은 비위는 지난 19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전주시만큼이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주시의회도 그렇지만 아무도 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고 말했다.

    전주시 박경규 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이 지난 2017년부터 계속 감소 되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며 "음주 운전에 대해선 지난 6월 25일 자로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음주 운전은 더 노력해서 한 명도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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