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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불법촬영하고 또래 성폭행까지…막나가는 중학생



사건/사고

    여친 불법촬영하고 또래 성폭행까지…막나가는 중학생

    성관계 불법촬영에 또래도 성폭행
    재판부 "사안 중하고 죄질 좋지 않다"
    장기 4년·단기 2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맺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자 중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3학년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A군은 지난 2018년 7월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 B(16)양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도중 B양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에는 술에 취한 다른 여학생 C(16)양을 자신의 집에서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양에게 상해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으로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A군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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