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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여 맞다" 김성태, 딸 부정채용 거래 원심 깨고 유죄

법조

    "뇌물수수·공여 맞다" 김성태, 딸 부정채용 거래 원심 깨고 유죄

    서울고법, 김성태·이석채 뇌물수수·공여 혐의 모두 인정
    "김 전 의원 딸 KT 특혜 채용 대가성 인정돼"

    김성태 전 의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대신 딸이 KT에 특혜 취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역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0월 KT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KT의 정규직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을 보장받는 대신 이 전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KT 임직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 전 의원의 딸이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을 합격으로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KT 임직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특혜 채용이 이 전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대가로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김 전 의원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KT 임원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KT자회사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경험이 있었고 같은해 이 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KT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딸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딸의 채용 청탁에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정을 감시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이 이뤄졌던 8년 전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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