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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다신 없어야" 쿠팡,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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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과로사 다신 없어야" 쿠팡,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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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을 산업안전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사진=맨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제공)

     

    지난 10월 쿠팡에서 새벽 근무를 한 직후 숨진 20대 청년, 故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20일 대책위는 주식회사 쿠팡과 물류센터 관리 주체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장씨가 장기간 야간근무를 했지만 쿠팡 측이 특수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았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쿠팡이 정기적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점도 문제 삼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는 7일 연속 야간근로를 주52시간 이상 실시하게 한 점, 1년 이상 상시근무한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점 등을 꼽았다.

    대책위는 "쿠팡이 예방조치의무를 다 했다면 어쩌면 고인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현재도 쿠팡물류센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쿠팡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장씨 유족들은 여전히 쿠팡측과의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고발과 별개로, 이전부터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고발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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