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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10일째 단식 보호감호자들…법무부는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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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중처벌' 10일째 단식 보호감호자들…법무부는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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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17명 '처우개선' 단식 투쟁
    법무부 면담 나섰지만, 원론적 답변만
    "처우개선, 진정성 있게 답하라…단식 끝 없을 것"
    보호감호 진작 폐지됐는데…"정부 후속대책 無"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0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별다른 대책이나 계획 없이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당시 마련된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이 진작 폐지됐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적절한 후속 대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10일째 단식 투쟁…법무부 '원론적 답변'만

    지난 9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들의 편지(사진=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 제공)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교도소 내 피보호감호자 17명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0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감호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추가로 수감시키는 제도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해산하면서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난 2005년 폐지됐다. 다만 폐지 이전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은 혼란 방지를 위해 그대로 집행하도록 정했다.

    천안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피보호감호자들은 제도 폐지 이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감호자들은 형기를 모두 마친 후에도 사실상 '징역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도소가 아닌 별개시설 수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습득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감호자 17명의 대표격인 A씨가 지난 16일 작성한 편지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식이 5일째로 접어들던 지난 13일 감호자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뚜렷한 대책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호자들은 교도소 수용이 아닌,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보호관찰소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공단이나 보호관찰소 시설이 여기(교도소)와 달라서 수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감호자들은 처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2만원에서 5만 3천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임금 문제는 교도소에서 한다"며 담당부서 책임자를 찾는 데 그쳤다고 한다.

    감호자들은 "감호들이 형벌이 아닌데 지금 일반 수용자가 받고 있는 중간 처우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의 의지나 방안은 있느냐"라고 호소했다. 또 별개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가출소 심사권을 차라리 법무부가 아닌 교도소가 맡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처우 개선과 가출소 심사를 일원화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다.

    이러한 요구 등에 대해 법무부 측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라가서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고 감호자들은 편지에서 주장했다.

    ◇사태 해결까지 단식 계속될 듯…"법무부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단식 투쟁이 이어지면서 감호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 연령 분포는 53~66세이고 당뇨중증환자는 2명, 고혈압 환자는 7명이다. 일부 감호자들은 구토와 실신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교도소에서는 적절한 응급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감호자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감호자들은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갈 태세다. 감호자 대표 A씨는 사단법인 두루에 보낸 편지에서 "감호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진정성 있는 결과로 답해야 할 것"이라며 "감호자들은 노동자들이다. 처우개선과 임금지급, 가출소 확대가 약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폐지 전에 확정된 판결로 보호감호가 된 이들에 대한 논란은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앞서 두차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5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혼란 방지와 법원 확정판결을 존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헌재는 "징역형 수형자는 작업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소액의 작업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있는 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작업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징역형'과 '보호감호'는 다르다는 논리가 합헌의 이유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형벌과 보호감호는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긴 위해선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이지, 인권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인권 문제로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된 의미를 봐야 한다. 법무부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 역시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다름 없이 대우하고 있는 현재의 교정실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관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헌재에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에 '세 번째' 판단을 구한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은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과 개인별 작업실적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실제 지급한 근로보상금은 평균 28만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재 피보호감호자 월평균 근로보상금은 작업량에 따라 최소 47만원 정도로 일반 수형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월평균 근로보상금은 최소 60만원까지 증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보호관찰소로 수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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