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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빅테크 지급결제' 충돌



경제정책

    한은·금융위 '빅테크 지급결제' 충돌

    금융위, 지급결제청산 허가 등 요구
    한은 "고유권한 침해"

    (사진=한국은행/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와 관련해 '지급결제' 영역에 들어오려 하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와 한은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입법 형식 발의를 요청했다.

    금융위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와 한은은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한은에 의견을 요청했었다.

    (사진=연합뉴스)

     

    한은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은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 국가에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간 거래에 필요한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나라는 미국, EU, 영국, 스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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