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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발톱 드러낸 구글…인앱결제 영향 100개↓ 맞나



기업/산업

    [노컷체크]발톱 드러낸 구글…인앱결제 영향 100개↓ 맞나

    [구글의 발톱①] 플랫폼 경쟁 우위 내세워 일방적 정책 변경
    "대상 업체 1% ·매출 비중 25% 정도…내년 10월부터 정책 안 따르면 차단"
    "100개 이내? 타격 입을 창작자 수만 10만명 이상"…"적자 면하려면 가격 인상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플랫폼 경쟁 우위를 무기로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처음부터 폐쇄형 운영체제(OS)를 고집해 온 애플과 달리, 개방형 OS임을 자랑하며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앱 마켓을 허용하던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과 콘텐츠에 대해 수수료 30%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앱 마켓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실정에서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와 결제 수수료 30%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IT 스타트업이나 개발자의 부담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선이다.

    인앱 결제 정책은 애플과 동일하지만, 구글 플레이의 앱 유통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 기업이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 거래가 감소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앱마켓 정책 변경으로 어디서 결제하느냐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에도 방해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 싣는 순서
    ①[노컷체크]발톱 드러낸 구글…인앱결제 영향 100개↓ 맞나
    (계속)

    ◇구글 내년부터 30% 수수료,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

    2013년 게임 앱에만 30% 수수료를 적용해왔던 구글은 8년 만인 내년 1월 20일부터 신규 앱 기준으로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규가 아닌 기존 앱 개발자에게는 유예 기간을 줘 내년 9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배달, 전자상거래, 택시 호출 등 실체가 있는 서비스·재화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웹툰, 웹 소설, 음악, 영상 등 주요 콘텐츠 사용료 중 상당수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은 사실상 콘텐츠 플랫폼을 서비스 중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동통신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외 서비스에서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만, 국내에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주요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진=네이버·카카오 제공)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과 웹 소설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국내 음악 서비스 업계에서는 카카오 '멜론'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니뮤직' '플로' 등 이통 3사 음악 서비스가 이를 추격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웹툰과 멜론 등 이용자를 수백만 명 확보한 앱이 30% 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569만명, 카카오페이지는 333만명, 멜론은 680만명가량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인앱결제 영향 100개 이내 개발사 영향, 1% 미만…"구글 매출 변화도 크지 않아"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할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임재현 전무는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사업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고 조사해보지도 못했고 기왕이면 중소개발사를 비롯해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임 전무는 구글플레이에서 비게임 부문 매출 비중이 25% 정도라고 소개하면서 "만화·웹툰 이런 부분들이 영향받을 수 있을 거 같다"며 "내년 10월부터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앱들은 어쩔 수 없이 차단 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임 전무는 수수료 확대 방침의 영향에 대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저희 추산으로는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 미만이며 임팩트(충격)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이익을 더 올리려고 잡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한 매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고 덧붙였다.

    ◇"100개 이내? 타격 입을 창작자 수만 10만명 이상"…"적자 면하려면 가격 인상 불가피"

    그러나 수수료 정책 변경을 둘러싼 구글의 설명과 해명 역시 구체적인 검증,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진술인으로 나온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100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구글의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구글은 100개라는 내용에 대해 이를 증명할 지표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앱마켓을 사실상 장악 중인 구글이, 최근 수년 간 개발사가 구글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할 경우 첫 페이지(피처드) 노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암묵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잇따르기도 한 상태다.

    더구나 국내 업계에서는 "당장 음원, 웹툰 등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영역인 앱과 관련해 종사 중인 창작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률로 수익을 분배하는 플랫폼 특성상 향후 창작자의 수익 감소, 콘텐츠 가격 인상은 필연적이다.

    (사진=연합뉴스)

     

    통상 7 대 3의 배분율이 적용되는 음원의 경우,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떼가며 매출 100원 당 창작자의 수익은 70원에서 49원으로 떨어진다.

    "수수료를 뗀 나머지 70% 중 대다수가 저작권 등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행 가격 체계를 유지하면 플랫폼 운영비 등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구글 인앱결제 반대의 주된 이유다.

    예를 들어 실제로 현재 수수료 30%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 가격은 100원이지만, 이 같은 정책을 먼저 강제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책정된 가격은 적자를 피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에 가깝다"며 "애플 앱스토어보다 가격을 높였을 때 나올 소비자 반발을 감안하면, 구글플레이에서도 애플과 동일한 수수료를 낸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적지도 많지도 않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9월 21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개한 앱마켓 소비자 인식조사(508명 대상)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한 달 평균 2만830원을 모바일 앱에서 유료로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9%가 인앱결제를 통해 지급됐다.

    주요 유료 결제 분야로는 모바일게임이 53.9%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음악 서비스 45.3%, 동영상 서비스 31.1%, 웹툰·웹소설 서비스가 30.3%로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구글은 국내 전체 앱마켓의 63.4%를 차지하고 있어 애플 앱스토어 정책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서두르자며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야당은 "법을 만들때 장점과 폐해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제안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달 26일까지는 절차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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