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그동안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5대 분야는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 동원‧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인프라, 민방위 관리 및 국제협력 등이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 분야에서는 후방 주민 대피시설 확대 설치가 눈에 띈다.
행안부는 "시설과 장비 확충을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해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또한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