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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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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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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PM 3개사 업무협약 체결, 지정주차구역 설정·운영

    창원시가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PM)의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 최근 각광받으면서 이를 이용한 공유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창원지역 공유PM은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9년 12월 1개사 100대에서 2020년 11월 현재 4개사 430여대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유PM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되며 자전거도로 내 주행가능, 이용 가능 연령대가 기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내려가는 등 관련 규제들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길거리 무단방치, 안전사고 문제 등 공유PM와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법령 마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공유PM 운영업체 업무협약, 지정주차구역 설정·운영, 안전수칙 홍보물 제작·배포, 공유PM 모니터반 운영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 (사진=창원시 제공)

     


    우선, 시는 이용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관내 공유PM 운영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권장·제한 주차구역 설정·운영,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의무화, 기기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시켰다.

    또, 지난 10월부터 창원중앙역 외 4곳의 누비자 터미널 인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을 설치했다. 공유PM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달 내로 지정주차구역 20곳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유PM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안전모 착용, 교통법규 준수, 동승 금지 등의 안전수칙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향후 경찰서, 공유PM 운영업체 등과 협업해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유PM사업과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등 노상에 방치된 공유PM을 해당 업체에서 조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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