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에서 발생한 도로점거 등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전날 여의도공원 및 영등포구 대방역 등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발생한 도로점거 등 행위에 관한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1문 앞 등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일부단체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부 단체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주최 측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