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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생태계보호구역 순천만습지에 불법 개발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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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 '공원 조성' 명목으로 3만 3천㎡ 불법 개발
    순천시 "생태계 위협 행위, 엄단"

    순천시는 12일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대용 기자)

     

    전남 순천시가 생태계보호구역인 순천만습지 일대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12일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 3만 3천여㎡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 뒤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순천만습지 인근 토지. (사진=순천시 제공)

     

    이곳 일대에서 성토, 돌탑,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가 이뤄지는데 따른 조치다.

    부동상 개발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행위를 벌였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는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해 추가적인 불법 개발을 추진하고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맞서는 상황이다.

    시는 원상복구를 위해 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 습지의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순천만습지를 반드시 지켜내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가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 염습지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의 서식지이자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곳으로, 지난해 현지 실사를 마치고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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