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1~2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수도권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 적용한다.
현재 3인 이하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1~2인가구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얻는데도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가 할증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1인가구는 내년 1월부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를, 2인가구는 60%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가 적용돼 약 185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3기신도시 등 주택 공급 효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청약제도의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3등급 이하 장기요양 등급자(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 대상)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는데 개정 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되는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밖에도 △ 지난 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는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혼인기간 중 출산한 이들과 동일하게 공공주택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 부여 등 개정 사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청약 당첨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23일까지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