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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직원들, '육아휴직' 신청마저 거부한 회사 고소



사건/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 '육아휴직' 신청마저 거부한 회사 고소

    조종사 17명,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최종구 대표 고소
    "육아휴직 개시일, 정리해고일 전…사측 명확한 입장 없어"
    사측 "휴직 신청 직원들, 재직 유지 목적" 주장으로 알려져
    노동부 "육아휴직 미부여, 법 위반 행위…조사 중"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직원 605명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스타항공이 직원들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스타항공 직원 17명은 지난달 23일 이스타항공이 육아휴직 접수를 거부(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최종구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9월 7일 직원 605명에게 이메일로 정리해고 통보 소식을 알린 뒤, 10월 14일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급여의 40%만 지급한 뒤 3월 25일부터는 대규모 무급휴직을 단행하기도 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지난 9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소에 나선 조종사 17명은 지난 9월 7일부터 11일 사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들은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부서장 등 상급자 승인을 받았지만, 사측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메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8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지된 자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달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해고는 육아휴직 종료 이후 날짜로 별도 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육아휴직을 부여할지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조종사들은 그사이 육아휴직 수당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측이 고용센터에 정리해고자에 대한 상실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처리가 되는데, 관련 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고소에 나선 조종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강경모 노무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한 것이라고 명확히 해 '고용 상실' 신고를 해주면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 스톱 상태"라며 "육아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직원들은 이스타항공이 정비인력 등 일부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재매각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노무사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건 맞는데, 회사는 재매각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운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부여해 1년 뒤 회사가 가동됐을 때 복직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퇴직금 채무가 1년 뒤로 미뤄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로서는 사업을 존속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재매각을 위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직원들이) 정리해고를 피하고 재직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조종사 A씨는 "올 3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는데도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이유는 사측이 계속 '인수자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회사가 인수되면 정상 운항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휴가를 내면 누가 운항할 것인가. 신중하다 보니 시기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시기에 대표이사가 확답을 주겠다고 했었다. 육아휴직이 안 된다면 정당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다.

    오는 17일 고소를 당한 사측에 대한 조사를 앞둔 노동부 측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유권해석은 (육아휴직) 개시일이 정리해고일보다 이전이라면, 극단적으로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정리해고 철회' 요구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해고 효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노동부는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조사 TF를 꾸리고 임금체불, 육아휴직 미부여 등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605명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스타항공은 추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700명에 달했던 임직원 수가 400여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항공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이를 반겼다"며 "8개월 동안 314억원의 임금체불, 4대 보험료 횡령, 65억원의 퇴직연금 미납, 기업 해체 수준의 정리해고가 발생했는데도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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