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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친부 "경찰 탓" 감찰 요청



사건/사고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친부 "경찰 탓" 감찰 요청

    의붓아들 친부, 경찰청에 '부실 수사' 감찰 진정서 제출
    "당시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 팀원들 징계 요구"

    (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났다"며 9일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고씨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자체 감사를 통해 당시 잘못했던 청주상당경찰서 팀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A씨와 재혼했다. A씨는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다. 아들(당시 5세)은 지난해 3월 2일 자는 사이 갑작스레 사망했다. 전 남편이 고씨의 손에 살해당하기 두 달 전쯤 일이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한 상당경찰서에서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실 수사로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았다가 고씨 전 남편 살인 사건이 불거지자 급하게 고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사망 당시 현장 보존을 했더라면 고유정이 이불과 요를 증거인멸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고유정을 조사했더라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경찰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려는 언론과 A씨의 지인들을 겁박했다고도 밝혔다. 부 변호사는 "당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려고 하면 경찰당국이 'A씨가 범인인 스모킹건이 있다, A씨 말만 들으면 큰코 다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 측은 경찰이 은폐, 부실 수사를 한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다리를 올려 아이가 질식사 했다고 추정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5살 된 아이가 올려진 다리에 의해 과실치사로 사망한 사례가 없는데, 그런 사례는 만들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경찰들이 부실수사 지적을 막기 위해 저희를 겁박한 점을 알려야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경찰의 자체 진상조사를 믿는다. 타당한 징계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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