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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경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신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이뤄질 예정이다.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해당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아버지의 고발은 아들을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됐다.

    아버지는 손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해당 고발 건은 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됐다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지난 7월 재배당된 뒤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것은 앞서 2017~2018년 W2V 수사를 경찰이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석방이 미뤄진 바 있다.

    송환과 관련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손씨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를 국내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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