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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고유정 사건 유족들 "결과 납득 못해"



제주

    '무기징역' 확정 고유정 사건 유족들 "결과 납득 못해"

    대법원 전남편 사건만 '유죄'로…의붓아들 사건 '무죄'
    전남편 남동생 "무기징역형은 한없이 가볍다"
    의붓아들 아버지 "타살임에도 가해자 없는 사건 됐다"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두 사건 피해자 유가족 모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편 사건 유족은 "무기징역형은 한없이 가볍다"고 했으며, 무죄가 확정된 의붓아들 사건 유족은 "타살임에도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5일 대법원 선고 직후 전남편 남동생 강모(35)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피고인의 형벌에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계획범죄, 참혹한 살해방법,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등 반성조차 없는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무기징역은 한없이 가볍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벌의 최소한의 의미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기징역은 이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된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이날 의붓아들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피해자 아버지 홍모(38)씨는 영구 미제로 남아버린 아들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했다.

    홍씨는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과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타살임에도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법원 역시 1‧2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저는 잠버릇이 없다.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고 했다.

    홍씨는 "우리 아이는 하늘에서도 편치 못할 것이다. 미제로 남기까지 만행을 저지른 경찰, 고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재판부는 결코 양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은 우선 '전남편 살해사건'에 대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졸피뎀(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한 데 이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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