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폐쇄명령서 붙은 집단 식중독 발생 유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이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2명 등 나머지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구속기소된 원장 등 3명은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과 가족 등 100명에 육박하는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지난 6월 16일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원장의 경우 식중독 발생 전인 지난 1~4월 조리사를 두지 않은 채 조리보조사에게 급식을 맡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불구속기소 된 납품업자 등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납품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다.
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고의적인 보존식 폐기 등으로 정확한 식중독 유발 음식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발병 원인을 유치원이 제공한 급식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 조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당시 조사단은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냈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보존식으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이 유치원은 역학조사일을 기준으로 4일치 보존식 20여건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치원은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나온 뒤 원생과 가족 등 118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6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한 때 6명까지 신장 투석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