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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로 19년 만에 범죄 들통난 성폭행범 징역 3년



광주

    'DNA 검사'로 19년 만에 범죄 들통난 성폭행범 징역 3년

    광주지법 "또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 12년 고려해 결정"

    (사진=자료사진)

     

    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성폭행 범행이 들통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5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저지른 것으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면서 "오랜 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피해자가 공포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이후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12건의 유사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11월 복역을 마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도 시기적으로 그 때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의 형이 더해졌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등 노력을 하다 검거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9조 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A씨는 지난 2001년 8월 26일 새벽 5시 50분쯤 광주에 있는 당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다가 지난 6월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A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11월까지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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