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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秋아들 보직 청탁" 주장한 대령 '명예훼손' 檢 송치



사건/사고

    경찰, "秋아들 보직 청탁" 주장한 대령 '명예훼손' 檢 송치

    이를 보도한 SBS는 '무혐의' 판단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군 복무 시절 부대배치와 관련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주장을 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지난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보도해 함께 고발 당한 SBS 측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예비역 대령의 해당 발언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반면 SBS는 취재 및 보도 경위를 감안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이 예비역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 가족 측이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처음에 2사단(의정부)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예비역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이후 이 예비역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 가족 등이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씨 측은 이 예비역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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