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단계 체제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거리두기 격상 기준도 낮추고, 3단계 체제에서 1주일 단위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이상일 경우 고려되는 1.5단계와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뜻하는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감당가능한 위험수준' 상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전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할 때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확진자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확진자 발생은 받아들이고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또 지난 9개월 동안 방역 및 의료 역량이 강화됐고, 현재 획일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계별 방역조치마다 강도가 너무 다르며 그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도 컸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인 거리두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1주일 일평균 100명 미만은 1단계, 800~1천명 이상은 3단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정부는 현행 3단계 체계에 1.5단계, 2.5단계 거리두기를 추가해 모두 다섯 단계로 거리두기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시작돼 전국에서 전파된다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여기에 지역별 의료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단계 격상 기준도 다르게 잡았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1주일 단위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 비수도권 중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설정됐다.
이는 통상적인 방역·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의 확산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만 의무화된다.
지역적 유행이 나타나는 1.5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이다.
이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퍼지고, 전국적인 유행 양상도 눈에 띄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높아진다.
△1.5단계 조치 이후 1주일이 지나도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확진자가 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일 넘게 지속되거나 △일주일 이상 전국 확진자가 300명 초과하는 등 3가지 상황 중 1가지를 충족할 경우 단계 격상이 검토된다.
2단계에서는 유행 지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모임을 삼가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또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나타나는 등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될 경우 실시된다.
2.5단계부터는 모든 국민들의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마지막 3단계는 800명~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대유행 양상이 나타날 때 전환된다.
3단계의 경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
정부는 단계를 낮출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주일 평균보다 더 긴 기간을 두고 감염 상황이 진정됐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또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삼아 단계 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계조정 가능성 사전에 경고해 혼란 방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또 정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1단계 체제에서 전국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거나 특정 권역의 격상 기준의 80%를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기로 했다.
또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해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에서 시설·업종별 협회 등과 방역 관리 상황 및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기에 권역 또는 전국 단위 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지자체와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3단계를 제외한 상황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