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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때려 숨지게 한 폭력전과 12범…징역 3년6월→5년 늘어



전국일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폭력전과 12범…징역 3년6월→5년 늘어

    • 2020-10-29 14:38

    법원 "폭력 성향 억제 못 하고 과도한 폭행…쓰러진 피해자 방치"

    (사진=연합뉴스)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전과 12범인 피고인이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A(56)씨는 지난 2월 29일 밤 원주에서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 B(54)씨와 술을 마셨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선배에게 A씨가 무례하게 행동한 사실을 따지면서 젓가락으로 A씨의 목을 한 차례 찌르고 빈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화가 난 A씨는 B씨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복부를 수차례 걷어찼고, B씨는 복부 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숨졌다.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한 점이 있더라도 감경 이유로는 볼 수 없고,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로 1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식당 주인이 연락을 취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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