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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대형사 독점 제한 입찰제도 개선…중소기업 수주 '껑충'



대전

    수자원공사, 대형사 독점 제한 입찰제도 개선…중소기업 수주 '껑충'

    과거 20~35% 수준에서 53%로 상승
    광역상수도, 수자원, 수변 사업까지 확대적용

    지방상수도 신규관로 교체(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형사의 수주독점 해소를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하자 중소기업의 사업 수주 비중이 50% 이상으로 올랐다.

    28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725억 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서 개선된 제도를 통해 19개 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결과 중소기업의 사업 수주 비중이 과거 20~35% 수준에서 53%(사업비 387억 원)까지 상승했다.

    낙찰받은 중소기업도 과거 5~6개 수준에서 22개 기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기업 역시 기존 13%에서 30%로 높아지고 낙찰 기업도 과거 3개에서 17개 기업으로 늘었다.

    수자원공사는 전국 노후 상수도 관로와 정수장을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하는 이번 사업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했다. 25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

    또 대형사 낙찰 뒤 중소·지역기업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때 중소·지역기업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와 30%로 제안하도록 했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입찰제도를 광역상수도와 수자원, 수변 사업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올해 처음으로 낙찰받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사에 유리한 입찰제도로 중소기업의 수주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입찰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참여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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