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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나타나 '돈 달라'는 엄마…'제2의 구하라 사건'



사건/사고

    28년만에 나타나 '돈 달라'는 엄마…'제2의 구하라 사건'

    보험금과 전세금 1억5천여만원 챙기고도 '반환 소송'
    "부양 의무 안 하면 친부모라도 상속 불가" 법 개정 움직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약 2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감자기 나타나 병으로 숨진 딸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모는 그간 딸을 돌본 가족들을 상대로 "병원비를 딸의 돈으로 냈다"면서 반환 소송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 고(故) 김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5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하던 도중 올해 2월 숨졌다. A씨는 김씨의 친모로, 김씨 출생 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사망 후 A씨는 김씨 곁에서 간병을 하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해 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 전세금 등 1억5천만원을 받아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돈으로 지불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5천여만원도 자신의 재산이라면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A씨가 계모에게 전세보증금 일부 1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친부모라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 관련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1월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는 과거 구씨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받으려고 한다면서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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