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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는 어떻게?…'삼성생명법' 최대 변수



기업/산업

    삼성 지배구조는 어떻게?…'삼성생명법' 최대 변수

    [이건희 별세] 상속세 부담만 1조↑……20% 할증 붙을 수도
    지주회사 체제 개편 가능성도…'삼성생명법' 변수로
    이부진·이서현 등 총수 일가 상속 가능성…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진행중

    (사진=자료사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전 별세하면서 삼성 지배구조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인 약 18조원가량의 삼성 주식을 유족들이 물려받으려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중이어서 지배구조 정리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일정 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이건희 회장은 △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6%)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당장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선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만큼 경영권 할증률 20% 부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삼성물산 (20.76%, 19.34%) →삼성생명(8.51%) →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전자의 최대 단일주주로 삼성생명을 두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고 이 회장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지분율 17.08%)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큰 무리가 없다.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상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 지분도 상당하다. 따라서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 일부를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만 해도 된다.

    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에게 분배된다면 이런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홍 전 관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경우 향후 상속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변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하자는 취지지만, 해당 기업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가운데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금액으로는 20조원(약 4억주)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삼성생명 역시 그룹 내 위상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공격 가능성,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자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회계부정 역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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