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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미애 아들 보직 청탁' 주장 예비역대령 소환



사건/사고

    경찰, '추미애 아들 보직 청탁' 주장 예비역대령 소환

    "최근 고발 관련 사실관계 확인…'별건 수사'는 명백 오보"
    앞서 SBS,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대령 간 녹취 보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군 복무 시절 부대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주장을 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령에 대해 고발내용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SBS는 서씨가 군 복무를 할 당시 '서씨를 용산으로 배치해달라',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 등의 청탁이 들어왔다는 대화를 나눈 이 전 대령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사이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해당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이 전 대령)가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시어머니가 신병훈련 수료식이 끝난 뒤 식당에서 만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달 9일 이 전 대령과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같은 달 서씨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이 이 전 대령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나"라며 "이 전 대령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수사상황을 보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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