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지속해서 스토킹해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재물손괴·업무방해·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 등의 글과 욕설을 수차례 적은 혐의를 받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특히 올해 4월에는 학원을 찾아와 "조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외벽에 모욕적인 낙서를 하는 등 조씨를 괴롭혔다.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난 4월 7일 오후 바둑학원 밖에서 조씨에게 "죽여버리겠다. 나오지 않으면 학원을 싸그리 불태워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