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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의계약 비공개' 질타에 전국 법원 "법을 몰랐다"



국회/정당

    [단독]'수의계약 비공개' 질타에 전국 법원 "법을 몰랐다"

    전국 법원기관 78곳, 계약 내역 일체 '비공개'
    법원행정처 "그동안 관련 규정 숙지 못했다"
    시행령상 수의계약 내용도 기관 홈피에 공개해야
    박주민 의원 "16년간 법 몰랐다니, 개혁 필요성 사례"

    전국 법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전국 법원들이 지금까지 '관련법을 몰라'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법원은 "그동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계약정보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5년에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공사·용역 내역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한다. 행정부의 경우 이에 따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78개 법원 기관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등 어디에도 수의계약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답변서에서 "규정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및 홈페이지를 정비하겠다"고 시정의 뜻을 나타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16년간 법을 모르고 어겨왔다는 얘기다. 기가 막힌 일"이라며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명 조달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법원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감에서 수원지방·고등법원 등은 중소업체와 3억 원 규모의 가구 조달 수의계약을 맺은 뒤, 정작 제품은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 비공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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