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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앱에 '36주 아이' 거래…경찰 20대 미혼모 조사중



제주

    중고물품 앱에 '36주 아이' 거래…경찰 20대 미혼모 조사중

    생후 사흘 된 신생아로 확인…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중고물품 거래 앱 캡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판매 금액을 적은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20대 미혼모로, 아이는 생후 사흘 된 신생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있는 미혼모 A(27)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아이와 산모 모두 무사하다. A씨는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해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머물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게시한 글을 보면 입양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불분명하다. 당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지 진술을 들어봐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중고물품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서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제주 맘카페 등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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