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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병사 추미애 고소 사건, 秋아들 수사팀에 배당



사건/사고

    당직병사 추미애 고소 사건, 秋아들 수사팀에 배당

    12일 고소 하루 만인 13일 형사1부 배당
    '휴가 미복귀' 관련자들 불기소 처분한 수사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시 당직병사가 추 장관을 고소한 사건도 맡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당직병사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부서다. 수사팀은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 전 보좌관 최모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군복무 시절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직병사 현씨와 현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2일 동부지검에 방문해 추 장관과 현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소장은 "애초 경찰에 고소하려 했지만,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동부지검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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