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배달종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이륜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5일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보험 편법가입 원천봉쇄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플랫폼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손해율(116.4%)는 비유상운송용(79.4%)이나 가정·업무용(77.7%)에 비해 큰 폭으로 높은 실정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자료=금융위 제공)
그 결과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큰 폭으로 인상됐고, 이같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25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인Ⅰ는 최대 20.7%, 대물은 최대 26.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정도 인하된다. 또, 향후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는 이륜차보험 약관상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그 결과 처음부터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돼 왔다.
이에따라 약관상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188만원→184만원으로 약 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동시에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기준 평균 98만대의 이륜차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가운데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2.5만대(2.5%), 비유상운송용은 13만대(13.1%), 가정.업무용은 83만대(84.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