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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청구 이번에도 기각…'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법조

    전광훈 보석 청구 이번에도 기각…'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전씨 측 7일 신청한 보석 청구 오늘 기각
    檢,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보석조건 위반으로 재구속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4일 전씨 측이 지난 7일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전씨 측은 재구속된 지 3일 만인 지난달 10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별도로 검찰이 전씨의 보석 보증금 2천만원을 추가로 몰수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미 보증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이 몰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몰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건강 상 문제를 호소하다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위법소지가 있는 광복절 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전씨는 지난 7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전씨를 탈법방법 문서배부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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