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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 혐의 일광 이규태 "횡령 안 했다" 반박(종합)



사건/사고

    '수억원 횡령' 혐의 일광 이규태 "횡령 안 했다" 반박(종합)

    • 2020-10-14 18:44

    사립 우촌유치원 예산 수억원 빼돌린 혐의
    경찰, 1년여 수사 끝에 기소의견 송치
    이규태 측 "횡령한 적 없어…檢에서 밝혀질 것"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사진=연합뉴스)

     

    국내 무기중개상 1세대로 일광그룹을 이끌던 이규태(70) 회장이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 예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횡령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이 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이 횡령한 학교 예산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우촌초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민원 제기로 지난해 8월 우촌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회장은 일광학원의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광학원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립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8년쯤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촌초 교장에게 약 24억원에 달하는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요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학교 측과 계약을 맺는 등의 수법을 진행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학교 도장 및 조경 공사 금액을 부풀려 청구해 달라고 업체에 의뢰하거나, 출근도 하지 않는 변호사를 학교 법률자문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경찰에 이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쯤 이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14일 CBS노컷뉴스에 이메일을 통해 반론을 보내왔다. 이들은 "경찰은 이 회장에 대해 7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횡령했다며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 교장 등의 제보 사실만으로 아무런 물증도 없이 법원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1차적으로 판단받은 스마트스쿨 사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불확정 금원을 '횡령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촌유치원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치원 예산의 집행 책임자는 유치원 원장"이라며 "이에 대한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설립자로서 '지배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떠한 물적·인적 증거도 없이 공범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워서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어떠한 금원도 횡령을 한 바가 없고 단지 횡령했을 것이라는 의심만 받고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점은 모두 의혹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와 감사 등 임원 14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이사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해임의 정당성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계열사 및 우촌초의 자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전속계약 이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이후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해 처벌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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