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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에 "獨사법절차 동향 주시"



아시아/호주

    日정부,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에 "獨사법절차 동향 주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나선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4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보류된 것에 대해 "앞으로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독일 국내 사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생각은 설명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베를린 미테구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14일인 철거 시한이 더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미테구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전날 도쿄도 소재 총리공관 앞에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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