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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체자 또는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됐던 채무 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만 적용되던 채무 조정 개시 전 상환 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내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와함께 금융권을 향해 코로나19 지원 과정에서 이른바 '꺾기' 또는 '끼워팔기' 등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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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