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영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곧 제출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문화체육부장관 추천자에 한해 연기하되, 품위 손상자 등은 연기를 취소한다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입영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