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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범 배준환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



제주

    미성년자 성착취범 배준환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자백'…피해자들, 부모에 피해사실 알려질까 '전전긍긍'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배준환(사진=고상현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천 개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37‧경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재판에서 배씨는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다만 배씨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성인사이트에) 아내 사진을 올리거나 범행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등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게 이유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10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일탈을 한다거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부모한테 알려질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선 배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며 울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배준환(사진=고상현 기자)

     

    배준환은 201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진과 영상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3935개를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등에 소지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포함한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921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연령대는 만 11세부터 만 16세 사이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다양하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만 43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 1천원~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주고 나체사진 등을 촬영했다.

    배씨는 또 '사부'라 부르며 범행 수법을 배운 A(29‧경기)씨에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알선해주거나 성 착취물을 서로 공유했다.

    A씨는 배씨보다 앞서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배씨의 범행은 이어졌다. 배씨는 A씨와 SNS를 통해 '우린 (경찰에게) 안 잡힌다'는 내용을 주고받았다.

    지난 7월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배씨보다 먼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배씨 추적 등의 이유로 신상공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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