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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다"…천안지역 보이스피싱 주의보

자녀 납치했다며 수천만 원 요구…천안 서북 지난해에 비해 피해액 30억 증가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하며 계좌이체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신고

아들이 납치됐다는 협박범의 전화를 받고 돈을 건네려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은 피해자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최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7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이 생활되면서 자녀들을 납치했다는 등의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70대 여성인 A씨는 전 재산을 잃어버릴 뻔 했다. A씨는 지난 16일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A씨에게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며 납치했다고 말했다. 원금과 이자 5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것.

협박범의 말을 믿은 A씨는 천안 서북구 두정동으로 돈을 갖고 오라는 협박범의 요구에 이웃 주민에게 동행을 부탁했고, 이상하게 여긴 이웃주민의 신고로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또 다른 7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전화였다. 불당동 한 백화점 인근에서 종이봉투에 돈을 담아 서성이던 B씨는 협박범들이 지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 행인에게 길을 묻다 행인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들 두 여성은 기지를 발휘한 신고자들로 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천안 서북구 지역에서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보면 총 208건에 피해액은 36억 원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281건에 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해졌다.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거나 직접 현금을 받으러 오는 수법이다.

또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며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방식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승인이 됐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기관이라 속이고 2중 대출로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나 손주 등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도 급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진=자료사진)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통장대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직접 만나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가족을 납치했다며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수법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을 명시한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거나 아파트 단지 등에 부착하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옥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대출 이유로 개인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문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안되며 반드시 일반 전화로 해당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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