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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구입 강제 등 불공정 여전



기업/산업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구입 강제 등 불공정 여전

    3개업종 모두 대리점 판매 방식 의존도 높아
    대리점, 판매목표 미달성시 각종 불이익 받아
    공정위, 위반혐의 직권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등의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 일부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 대리점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75.3%, 74.4%, 74.2%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구 업종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8.5%), 불이익 제공(7.8%), 구입강제(6.5%)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도서출판 업종에서는 판매목표 강제(17.1%), 구입강제(10.7%), 불이익제공(9.8%) 등의 경험 사례도 높게 조사됐고, 서로 다른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대리점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일러 업종에서도 불공정행위 경험의 대부분이 판매목표 강제(19.5%)로 나타났으며, 구입강제(7.6%)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구조를 보면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율이 높아(87.5%, 64.3%, 85.7%),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조사됐다. 거래형태에 따라서는 가구(84.9%)와 보일러(93.9%)는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았고 도서출판의 경우 비전속거래(78.1%)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규모는 3개 업종 모두 연 매출 5억원 이하(47.4%, 53.4%, 54.3%), 연 매출 10억원 이하(69.9%, 74.6%, 82.4%)의 영세 대리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비용도 3개 업종 모두 1억원 미만인 경우(45.4%, 51.2%, 38.5%)가 많았다.

    가격 결정방식을 보면 도서출판(57.9%)과 보일러(41.9%)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가구 업종은 공급업자가 결정하거나(33.4%) 권장가격, 가격범위 등을 제시하는 사례(49.9%)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3개 업종 모두 절반 가까이 대리점들이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는데,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계약갱신거절, 상품의 공급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을 경험한 (26.5%, 36.6%, 34.3%) 사례가 있는 조사됐다. 특히 가구(30.5%), 보일러(19.9%)의 경우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개 업종 모두 '다수 대리점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40.5%, 26.3%, 34.5%)이 높게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3개 업종에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58.4%, 68.3%, 53.3%)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 업종별 특징과 거래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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