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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1천명 집회 못한다…경찰, 오늘중 '금지통고'



사건/사고

    개천절 1천명 집회 못한다…경찰, 오늘중 '금지통고'

    서울시 "개천절 집회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 동원"

    8.15비대위 참여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 최인식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개천절집회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부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 신고를 낸 보수단체에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천명의 인원이 모이겠다며 신고한 집회에 대해 이날 중으로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헌법이 규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종로경찰서에 개천절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서울시에 집회신고 내용을 통보했고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도 오늘 중으로 금지통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 조치를 한글날 연휴가 낀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기준 추석·개천절·한글날 등이 있는 10월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 128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비대위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강행 의사를 거두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김정일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서울시와 경찰이 법정에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불법집회 강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인 미만 집회라도 확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여 집회금지를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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