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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딸 상대로 유사성행위…'인면수심' 아빠



제주

    지적장애 10대 딸 상대로 유사성행위…'인면수심' 아빠

    검찰, 징역 7년 구형…피고인 측 "만취해 우발적 범행" 선처 요구

    (그래픽=안나경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나이 어린 딸을 상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이혼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했다. 깊이 반성한다.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 삼도2동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12)의 옷을 벗겨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엔 딸을 상대로 범행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게 "어떻게 딸을 상대로 그럴 수 있느냐"고 일갈하자, 김씨는 "잘못했다"라고 담담하게 답변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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