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토지와 주택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에 58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됐으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은 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주택분은 76억 원으로 5.9% 늘었으며, 이는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및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4.4%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를 감안해 10월 5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