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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지하철서 슬리퍼 난동 50대, 구속 기소



사건/사고

    '노마스크' 지하철서 슬리퍼 난동 50대, 구속 기소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 2명 폭행한 혐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5분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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