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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재판, 제보자X-이철 첫 증인으로 선다



법조

    '검언유착 의혹' 재판, 제보자X-이철 첫 증인으로 선다

    이동재 전 기자 공판, '차장 승진' 정진웅도 직접 출석
    10월 16일 제보자X, 이철 동시에 증인신문 하기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재판에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제보자 X가 첫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같은 회사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고 검찰 수사 과정부터 이 전 기자를 변호한 주진우 변호사도 함께 출석했다. 해당 수사를 이끈 뒤 승진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수사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직접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전 기자와 백 전 기자 측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 그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 그리고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X' 지모씨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증거조사를 했고, 나머지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이 변호사, 지씨와 함께 당시 이 전 기자의 취재 계획을 보고받았던 당시 채널 법조팀장 배모씨 등 전직 간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이 전 대표 등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동의했지만 전직 채널 A 간부들에 대한 증거는 모두 동의한 만큼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자 정 차장검사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이들이 내부보고를 받는 과정이 있고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우선 채택 여부를 보류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이 동의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순서와 일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차를 보였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순서대로 이 전 대표, 이 변호사, 지씨 순서대로 신문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전 기자와 백 전 기자 측은 진술이 바뀔 수 있는 염려로 이 전 대표와 지씨를 한번에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 전 대표, 이 변호사 그리고 지씨를 10월 6일에 동시에 불러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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