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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검찰의 억지·끼워 맞추기식 기소…강력 유감"



사건/사고

    정의연 "검찰의 억지·끼워 맞추기식 기소…강력 유감"

    정의연, 검찰의 윤미향 기소에 입장 발표
    "일생을 위안부 문제 해결에 헌신했는데…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 어려워 유감"
    "회계부정 등 의혹은 문제 없다고 판명돼"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정의연이 검찰의 기소를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비판했다.

    15일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만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핵심 의혹으로 꼽혔던 정의연의 '회계 부정'과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 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후원금이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정의연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해외 홍보, 장학 사업 등 사업 내용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직원과 공모해서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약 3억 6천만원을 부정수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이 고(故)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 11월부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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