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제 일반

    정부, 집중호우·태풍 피해 벼 매입

    잠정규격 신설…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

    태풍 하이선에 쓰러진 벼(사진=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사들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벼 쓰러짐, 수발아(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흑·백수(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등이 생긴 벼의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매입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인 제현율과 태풍 등에 손상된 낟알 비율인 피해립 등을 조사한 뒤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 달 16일쯤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 또는 600㎏)로 매입하고 공공비축미와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지만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태풍 피해 벼 매입은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본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