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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단체 "광주 사립유치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



광주

    교육 시민단체 "광주 사립유치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

    (사진=자료 사진)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019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원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가 200일 이상인 곳은 모두 141개 사립유치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 181개원의 77.9%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간 수업일수가 무려 240일 이상인 곳은 24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 운영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원아들이 쉬거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지학습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영어 등 선행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교재비 등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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