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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낀 사회복무요원 일당, 여중생에 성매매 권유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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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낀 사회복무요원 일당, 여중생에 성매매 권유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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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여중생들에게 십여차례에 걸쳐 성매매 권유
    3명은 구속 기소…중학생은 불구속 기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가출 여중생들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B(21·무직)씨 등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학생 C(1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14)씨와 E(13)씨가 각각 12회, 13회에 걸쳐 성매매에 나서도록 유인·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D씨를 지난 7월 23일 간음하기도 한 것(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앞선 성매매 알선 범죄도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피해자 F(19)씨가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에 나서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폰 포렌식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후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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