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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한국GM '불법파견' 인정…비정규직 104명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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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한국GM '불법파견' 인정…비정규직 104명 또 '승소'

    한국GM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 다시 복직시켜라"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국GM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제1민사부, 재판장 전지원)은 11일 피고 한국GM이 항소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4명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이번 3차 소송단인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104명이 또다시 정규직 신분을 인정받은 셈이다. 군산과 부평, 창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1,2,3차 소송단을 꾸려 불법파견을 밝혀내는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 한국GM측은 재판부에 "만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5일 서울고법 앞에서 승소한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재판부는 "창원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미 2005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들이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판결 뒤 성명을 통해 "2016년 1심 돌입에 이어 1444일만에 2심 결과가 나왔다"며 "재판부는 한국지엠 사측의 항소를 전원 기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조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5년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지 5700여일이 지났다. 15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파견법 위반 등으로 낸 소송에서 모두 10차례(형사 2차례와 민사 8차례) 승소했다.

    아직까지 한국GM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이나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을 대부분 무시해왔다. 심지어 지난해 12월에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500여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한국GM 창원비정규직 진환 대의원은 "한국GM은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고된 비정규직 모두를 현장에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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