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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선별 지원된다는 2차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까



경제 일반

    [Q&A]선별 지원된다는 2차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청년 구직자·저소득층에 집중 지원
    미취학아동·초등학생 가구에도 돌봄 비용 혜택…만 13세 이상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코로나 피해 집중 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이 공개됐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4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누가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골라 '핀셋'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크게 나눠 보면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는 '특별 구직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 비용'이 지원된다.

    위와 달리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료가 지원된다.

    Q.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나?

    A.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 중 약 86%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출 규모나 감소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집합금지)씩 지원된다.

    폐업한 대학가 상점들(사진=연합뉴스)

     

    Q. 이미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가?

    A.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중 20만명에게는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했다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영업기간이나 폐업 일자는 추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소득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도 소상공인 지원대상인가?

    A. 아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는 일반적인 술집을 뜻하는 단란주점까지만 포함됐고, 유흥업소는 빠졌다.

    흔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식사에 반주(飯酒)를 곁들이는 수준까지 허용된다. 주류 판매가 중심인 술집이나,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 기계 등을 이용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른바 '가라오케'는 단란주점으로 분류된다. 더 나아가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을 접대하는 룸살롱과 같은 업소가 유흥주점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흥주점까지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정부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정리했다.

    Q. 소상공인의 매출액이나 감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이나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것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2019년도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올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장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올해 카드매출액 등을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Q.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급될 당시 지급이 늦어졌는데, 다시 '지급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A.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무려 176만여명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고,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이번 2차 지급의 경우 예상 지급대상 70만명 가운데 50만명은 이미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했던 대상자들에게 1개월분(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곧바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지원대상 20만명의 경우 1차 지원 당시보다 인원이 적은데다, 시행착오 끝에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에 '지급 대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들 신규 지원대상은 지난 6~7월의 평균소득에 비해 지난 8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Q. 직업이 없는 청년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지 않나?

    A. 이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를 확인한 청년에 한해 지원대상을 심사할 계획이다.

    즉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고 성실히 취업준비를 해왔거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신규 포함)한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애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취성패의 경우 'Ⅰ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연히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받게 된다.

    Q.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이미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을텐데 긴급 생계자금이 따로 필요한가?

    A. 이번 '긴급 생계자금'은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비해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중소도시 기준 2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농어촌 기준 1억 7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재산 요건을 크게 낮췄다.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요건은 그대로다.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구라면 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Q. 특별돌봄 비용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A. 정부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에 대해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등 280만명 등 총 532만명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나이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가, 초등학생 등은 교육청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Q. 통신비 지원은 국민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되는가? 아니면 통신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인가?

    A. 정부는 통신사가 개인 가입자에게 통신요금을 부과할 때 정부 지원분을 미리 감액해서 고지하고, 차후에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개인 가입자는 통신사의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 통신비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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